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3조 (인증요건)
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