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별표Ⅰ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은 인증 기준 점수를 제출한다(학과별 기준 중 택1). 단,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를 취득하여 그 점수를 제출한다.(개정 2020.04.10., 2020.07.01.) |
② | 전항에서 규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 변경 시 변경 이전에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학생의 취득자격은 유지하되, 미취득 학생은 변경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8.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