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50조의3 규정에 의한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