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6조 (인증 미 취득자의 처리)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인증 취득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