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외국어인증을 적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로서 2018학년도 신입학자(2020학년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단, 기타 장애로서 외국어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8.10.1.)
②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외국어인증을 적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