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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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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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하 "연구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의한 하부조직과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8.,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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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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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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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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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8., 2020.2.1.) |
②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부단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8.5.8., 2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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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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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연구산학기획팀, 중앙기기실을 두며,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5.27., 2017.12.28., 2018.5.8., 2020.2.1., 2020.2.10.) |
③ |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임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
[연구지원팀]
성신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연구산학기획팀]
1. | 연구 종합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5. | 연구산학협력단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6. | 산학협력수요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0. | 정보공시 및 산학협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팀]
1.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 |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간접비 포함) |
3.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세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연구산학협력단 인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9. | 기타 연구산학협력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개정 2018.5.8., 2020.2.1.)
(제목개정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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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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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기관(연구소,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② |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2. |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 |
③ |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관을 소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④ | 연구기관에는 기관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연구 수행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기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
⑤ | 기관장은 전학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
⑥ |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하며, 재정은 외부지원금 및 기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외부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⑦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연구비 및 사업비 수혜 실적을 2년 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⑧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폐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2. | 평가결과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가 부진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기타 특별히 폐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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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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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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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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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연구산학협력단에 파견 및 겸직을 임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및 겸직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8.5.8., 2020.2.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근무조건 등은 본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2020.2.1.) |
③ | 총장은 단장과 협의 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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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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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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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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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운영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