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기관(연구소,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② |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1. |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 |
2. |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 |
3. | 연구기관 규정(안) |
4. |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
5. |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예산서 |
③ |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관을 소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1. | 연구기관 소속변경 신청서 |
2. |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명부 |
3. | 연구기관 규정(안) |
4. | 이전 이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
5. | 이전 이후 2년간의 예산서 |
④ | 연구기관에는 기관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연구 수행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기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
⑤ | 기관장은 전학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
⑥ |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하며, 재정은 외부지원금 및 기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외부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⑦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연구비 및 사업비 수혜 실적을 2년 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⑧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폐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
1. | 연구기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될 경우 |
2. | 평가결과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가 부진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 기타 특별히 폐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