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0년 02 월 10일)
제3조 (부단장)
①
연구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8., 2020.2.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단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8.5.8.,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