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0년 02 월 10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하 "연구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의한 하부조직과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8.,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