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연구산학협력단에 파견 및 겸직을 임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및 겸직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8.5.8., 2020.2.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근무조건 등은 본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2020.2.1.) |
③ | 총장은 단장과 협의 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