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0년 02 월 10일)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전결)
단장은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