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연구산학기획팀, 중앙기기실을 두며,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5.27., 2017.12.28., 2018.5.8., 2020.2.1., 2020.2.10.) |
② | 각 팀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
③ |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임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
④ | 각 팀은 다음 업무 사항을 분장한다. |
1. | 연구 종합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4. | 연구소, 부설연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5. | 연구산학협력단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6. | 산학협력수요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8. | 연구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9.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관한 사항 |
10. | 정보공시 및 산학협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11.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1.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 |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간접비 포함) |
3.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세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연구산학협력단 인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5.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7. | 벤처기업 및 기타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8.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9. | 기타 연구산학협력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