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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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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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와 관련한 제반 기획업무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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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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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 건축 및 시설계획,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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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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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2020.2.1.)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
③ |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
④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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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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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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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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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분과위원회는 회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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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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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5조에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전문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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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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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기획정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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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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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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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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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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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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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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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경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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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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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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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①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정은 폐지한다. |
② | 폐지된 규정에 의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