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와 관련한 제반 기획업무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구,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 풍토조성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시설계획,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2020.2.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회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전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에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기획정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협조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제경비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정은 폐지한다.
1. 대학발전연구위원회규정
2. 교육기반시설매입추진위원회규정
3. 건설환경위원회규정
폐지된 규정에 의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