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24, 2011.10.1., 2019.9.20., 2020.2.1.)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8.24., 2019.9.20.) |
③ |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
④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