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와 관련한 제반 기획업무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