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9조 (회의)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