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6조 (전문위원)
①
제5조에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