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구,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 풍토조성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 및 시설계획,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