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발전위원회 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제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회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표 1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