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4조 및 학사규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의한 성적평가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1.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
2. 수강인원 10명 이상 ~ 20명 이하인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3. 회화과목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4. 외국어전용 강좌(학부 외국어 강의 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개정2018.9.1.)
5.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2017.10.1., 2018.9.1.)
6.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2018.9.1.)
7. ‘군사학'과목(신설 2016.9.1., 2018.9.1.)
8.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2018.9.1.)
9. 심화교양 강좌(교양교육대학 수업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신설 2019.1.8.)
10. PBL(Project-based Learning/Problem-bas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11.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12. 혁신강좌(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강좌로 확정된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2.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3. 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2019.5.1.)
4.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교육실습 및 병원현장실습자의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실습 또는 병원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습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제7조 (교ㆍ강사-자녀의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경우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강 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 종료 즉시 해당 교ㆍ강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교과목 개설 학과 및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교ㆍ강사는 자녀의 수강신청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교ㆍ강사는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물,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개설 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수가 학과장인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학과는 학기별 성적정정 마감 즉시 전항에 따라 공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 내지 제3항의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9.1.8.)
제8조 (성적평가 자료 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의 성적 산출근거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4호의 교직과목 평가는 2013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