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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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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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4조 및 학사규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의한 성적평가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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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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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
2. | 수강인원 10명 이상 ~ 20명 이하인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3. | 회화과목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8.9.1.) |
4. | 외국어전용 강좌(학부 외국어 강의 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공통교양 영어 교과목 포함)(개정2018.4.1., 개정2018.9.1.) |
5. | 교육실습(보육실습 포함), 병원현장실습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교과목(개정 2016.9.1, 2017.10.1., 2018.9.1.) |
6. | 교직과목(교원자격검정령 기준). 단, 교직과목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6.1.)(개정 2017.3.1., 2018.9.1.) |
7. | ‘군사학'과목(신설 2016.9.1., 2018.9.1.) |
8. | 본교에서 개설한 K-MOOC 강좌. 단, K-MOOC 강좌의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3.1., 2018.9.1.) |
9. | 심화교양 강좌(교양교육대학 수업운영지침에 의한 강좌). (신설 2019.1.8.) |
10. | PBL(Project-based Learning/Problem-bas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11. |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12. | 혁신강좌(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강좌로 확정된 강좌). 단, A등급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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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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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
2. |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
3. | 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2019.5.1.) |
4. |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
(조 및 전문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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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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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
② |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
③ |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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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실습 및 병원현장실습자의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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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실습 또는 병원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습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
② |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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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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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7.9.1.)
제7조 (교ㆍ강사-자녀의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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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경우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 수강 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 종료 즉시 해당 교ㆍ강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교과목 개설 학과 및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교ㆍ강사는 자녀의 수강신청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② | 해당 교ㆍ강사는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물,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개설 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수가 학과장인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해당 학과는 학기별 성적정정 마감 즉시 전항에 따라 공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제1 내지 제3항의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처리한다. |
(신설 2019.1.8.)
제8조 (성적평가 자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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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의 성적 산출근거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4호의 교직과목 평가는 2013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