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 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 종료 즉시 해당 교ㆍ강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교과목 개설 학과 및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교ㆍ강사는 자녀의 수강신청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② | 해당 교ㆍ강사는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물,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개설 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수가 학과장인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해당 학과는 학기별 성적정정 마감 즉시 전항에 따라 공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제1 내지 제3항의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