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8조 (성적평가 자료 보존)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의 성적 산출근거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