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5조 (교육실습 및 병원현장실습자의 성적평가)
①
교육실습 또는 병원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습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