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①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기업체 등에 인턴 또는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취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8.4.19.)
②
조기취업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