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4.19.)
2.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3.
창업교육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9.1.)(개정 2018.4.19., 2019.5.1.)
4.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9.1)
(조 및 전문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