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4조 및 학사규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의한 성적평가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