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에서 내자 또는 외자로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 품질 등을 검사하여 납품규격 및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와 규격상 합격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함은 내자 또는 외자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품, 장비, 시설자재, 영선재, 교육용기자재, 시약류, 인쇄물 및 출판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대학교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 (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는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되 도서, 시설공사, 유물, 차량, 컴퓨터 시스템설치, PC, S/W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검수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2. 6. 1)
건축·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자재는 시설관계부서에서 검수를 한다.
제5조 (검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격,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한다.
계약서, 견적서 및 카다로그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파손, 변질, 감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항의 제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를 완료한 후 검수조서에 날인하여 구매요구부서의 인수확인을 받아 검수조서를 재무회계팀에 이관한다.
기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제6조 (검수유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유보할 수 있다.
1. 물품구입품의서, 계약서, 시방서등 검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상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상이한 경우
2.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3.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검수요청이 없는 경우
4. 현품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5.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
제7조 (검수전 사용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대상이 되는 물품 및 시설물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재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담당자는 검수도중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한 후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수사항에 분명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재검수를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재검수 요청이 있을시 검수부서의 장은 사유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재검수 할 수 있다.
제9조 (검수조서의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무회계팀에서는 반드시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매요구자 또는 사용자의 검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서식_물품검수조서.hwp     
2. 별지제2호서식_물품검수조서(소모품).hwp     
3. 별지제3호서식_수리검수조서.hwp     
4. 별지제4호서식_준공검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