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1년 09 월 01일)
제6조 (검수유보)
검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유보할 수 있다.
1.
물품구입품의서, 계약서, 시방서등 검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상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상이한 경우
2.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3.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검수요청이 없는 경우
4.
현품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5.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