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1년 09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에서 내자 또는 외자로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