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1년 09 월 01일)
제4조 (검수)
①
검수는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되 도서, 시설공사, 유물, 차량, 컴퓨터 시스템설치, PC, S/W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검수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2. 6. 1)
②
건축·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자재는 시설관계부서에서 검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