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 품질 등을 검사하여 납품규격 및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와 규격상 합격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함은 내자 또는 외자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품, 장비, 시설자재, 영선재, 교육용기자재, 시약류, 인쇄물 및 출판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