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 : 2011년 09 월 01일)
제8조 (재검수)
①
검수담당자는 검수도중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한 후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수사항에 분명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재검수를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검수 요청이 있을시 검수부서의 장은 사유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재검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