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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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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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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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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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교육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
5. |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
6. |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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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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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0.2.21.) |
② |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2.21.) |
③ |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개정 2020.2.21.) |
④ |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2.21.) |
⑤ |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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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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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5. |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6. |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20.2.21.)
제4조의2(비교과통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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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제4조의3(공학교육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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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4. | 타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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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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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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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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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개정 2020.9.18.)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
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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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혁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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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개정 20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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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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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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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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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미래인재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교과통합관리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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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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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의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원격수업 강좌 및 MOOC 콘텐츠 설계와 개발, 운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9.18.) |
②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1.6.18.) |
③ | MOOC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혁신원장이 관련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저작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
(제목개정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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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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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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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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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