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개정 20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