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5.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
6.
교육매체지원 및 관리
7.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