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원격수업 강좌 및 MOOC 콘텐츠 설계와 개발, 운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9.18.) |
②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1.6.18.) |
③ | MOOC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혁신원장이 관련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저작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