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9조(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①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미래인재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교과통합관리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