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①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0.2.21.)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