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7조의 2" 항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창업 교육,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창업 보육 기능 및 창업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조직을 말한다.
"창업교육"이란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예비창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창업보육"이란 산업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발굴, 창업기업 유치, 창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종합경영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이란 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구성 및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단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조직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단에는 창업교육팀,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보육팀을 두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4.1., 2019.7.12.)
창업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단 내에 투자전문 또는 창업관련 전문조직(TFT)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
(삭제 2019.7.12.)
지원단에는 창업중점교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 실장, 매니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7.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 (예비, 기창업자 포함) 의 창업교육
2. 창업동아리의 창업활동 지원
3.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4. 글로벌 창업기업의 지원
5. 창업기업의 보육
6. 창업기업의 투자지원
7. 창업지원공간 관리 및 운영(신설 2019.7.12.)
8. 기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여 창업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창업자들의 행정업무 지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업무전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2., 2020.2.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단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부위원장을 별도로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경비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위원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소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1.12.)
1. 창업 교육,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창업 보육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업 원스톱 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창업선도대학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서울 동북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지원
7. 창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8.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원단운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1.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장 운영위원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재정 및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금, 대학회계, 연구산학협력단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4.1., 2019.6.15., 2020.2.1.)
제5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