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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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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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7조의 2" 항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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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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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창업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창업 교육,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창업 보육 기능 및 창업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조직을 말한다. |
② | "창업교육"이란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예비창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③ | "창업보육"이란 산업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발굴, 창업기업 유치, 창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종합경영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이란 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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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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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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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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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
② |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③ |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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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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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원단에는 창업교육팀,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보육팀을 두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4.1., 2019.7.12.) |
② | 창업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단 내에 투자전문 또는 창업관련 전문조직(TFT)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 |
④ | 지원단에는 창업중점교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 실장, 매니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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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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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창업자 (예비, 기창업자 포함) 의 창업교육 |
7. | 창업지원공간 관리 및 운영(신설 2019.7.12.) |
8. | 기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여 창업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창업자들의 행정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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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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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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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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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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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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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2., 2020.2.1.) |
②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단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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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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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부위원장을 별도로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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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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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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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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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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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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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위원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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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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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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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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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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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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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1.12.)
1. | 창업 교육,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창업 보육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창업 원스톱 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
3. | 창업선도대학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4. | 정부기관, 기업체 등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
5. | 서울 동북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9.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지원단운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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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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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위원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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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정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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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금, 대학회계, 연구산학협력단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4.1., 2019.6.15.,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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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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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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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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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