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 2021년 11 월 12일)
제4조(단장 등)
①
단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