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 2021년 11 월 12일)
제5조(조직구성)
①
지원단에는 창업교육팀,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보육팀을 두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4.1., 2019.7.12.)
②
창업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단 내에 투자전문 또는 창업관련 전문조직(TFT)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2.)
③
(삭제 2019.7.12.)
④
지원단에는 창업중점교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 실장, 매니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