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 2021년 11 월 12일)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