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 2021년 11 월 12일)
제9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연구산학협력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2., 2020.2.1.)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단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