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 : 2021년 11 월 12일)
제1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부위원장을 별도로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