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강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의2 (강의평가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기말강의평가로 구분한다.(조 신설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평가문항 및 평점척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강의평가 시행세칙'(이하 "세칙"으로 한다)을 따른다.(개정 2016.9.21., 2018.3.9.)
평가문항별 평점은 5단계 평점척도에 따라 배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평가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평가주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평가방법 및 결과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평균점수 산출은 공통문항의 단계 척도치를 일괄 합산 평균하고, 세칙에 정한 일부 문항은 제외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개정 2018.3.9.)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고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각 문항의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단위로 나타내 각 문항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평가범위는 전공, 교양, 교직 전체를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평가결과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의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1)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이라도 3.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 위촉 및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1)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이라도 3.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겸임교원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1)
평가결과가 뛰어난 교·강사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9.21)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이라도 3.0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교원은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클리닉 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임교원의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클리닉 등) 참여 결과는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평정자료로, 비전임교원의 참여 결과는 재임용 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1.)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평가결과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가 종료되면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통지서를 각 강좌별 담당교수가 인터넷에서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교ㆍ강사는 담당 강좌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평가결과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강좌별 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 교·강사, 학과(부)장에 한해 각 강좌별 객관식 문항에 대한 평점을 공개한다.
3.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4.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교양교육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8.4.20.)
5. 각 대학원 학과(전공)주임, 학과(부)장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6. 대학일자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7. 기타 목적에 의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의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중간 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강의평가개선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제도 및 문항 개선,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강의평가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3.9.)
이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비밀 및 평가자료 보안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업무 담당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3.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2. 별지제2호 서식_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     
3. 별지제3호 서식_강의평가결과보고서.hwp     
4. 별지제4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5. 별지제5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