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3조 (평가대상)
①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