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
2. |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 교·강사, 학과(부)장에 한해 각 강좌별 객관식 문항에 대한 평점을 공개한다. |
3.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4. |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교양교육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8.4.20.) |
5. | 각 대학원 학과(전공)주임, 학과(부)장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6. | 대학일자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7. | 기타 목적에 의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의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