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의평가 제도 및 문항 개선,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강의평가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 이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
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