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1조(비밀 및 평가자료 보안 유지)
강의평가 업무 담당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