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7조 (평가결과 보고 등)
①
강의평가가 종료되면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통지서를 각 강좌별 담당교수가 인터넷에서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ㆍ강사는 담당 강좌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